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
학회 한국공업화학회
학술대회 2017년 봄 (05/10 ~ 05/12, 광주 김대중컨벤센센터(Kimdaejung Convention Center))
권호 21권 1호
발표분야 (화학물질안전위해성) 법적 규제와 화학산업의 미래
제목 사고예방제도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의 지향점
초록 장외영향평가나 취급시설 관리기준의 적용대상 중 사고대비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유해화학물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물질의 유해성을 기반으로 평가된 후 함량기준으로 지정된다. 따라서 독성을 기반으로 하여 함량기준만 적용되기 때문에 화재나 폭발을 염두에 두고 지정수량 기준이 있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는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야 한다. 그러나 예방관리제도의 많은 부분이 운영되고 있던 기존 기준을 인용하다 보니 과잉규제나 중복규제 등이 논란이 된다. 앞으로는 타법의 예방 관리를 상호 인정하여 중복규제를 막고, 유해화학물질 지정 취지에 맞는 특화된 예방제도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저자 윤준헌
소속 화학물질안전원
키워드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 유해성 기반 관리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