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PSM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은 화학물질과 관련된 산업재해 즉 폭발, 누출 등 사고성 재해와 화학물질 만성노출에 의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기준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화학공장은 큰 부지에 여러 협력업체가 동시에 일을 하고 있고, 대정비 작업은 제조업 내에서 건설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도급 및 건설업 관련 산안법 규정이 적용된다. 안전보건관리체제에 있어서는 산안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 주로 규정된 내용의 이행이 필요하고 제9조(협조의 요청), 제28조(유해작업 도급금지),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도 관련 내용을 일부 담고 있으므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이중 주목할 것은 제29조제3항이 현재 개정 중인데 도급사업주가 수급인 근로자 안전을 위한 책임이 수급인 사업주 같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 화학공장에서 협력업체와의 조화로운 협업은 화학공장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PSM을 넘어 화학공장에 적용되는 산안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대비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