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
학회 한국공업화학회
학술대회 2021년 가을 (11/03 ~ 11/05, 대구 엑스코(EXCO))
권호 25권 2호
발표분야 [산학연협력위원회] 소재산업과 4차산업혁명/국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규제동향
제목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 포함)의 환경 위해성 평가
초록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은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던 위해우려제품을 이관 받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생활화학제품 중 국민의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예상될 때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생활화학제품 중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화학제품안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의 환경 위해성 평가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적용해온 방법과는 다르게 개인 원단위와 업종 원단위를 고려하여 환경으로의 배출을 예측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업종원단위를 확보하는 절차를 개발하였다. 해당 절차는 전국의 업종 정보를 확보하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지역단위의 위해성 평가를 위해 GIS 기반으로 매핑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저자 나진성
소속 한국생산기술(연)
키워드 위해성평가;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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