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제조기사 (Engineer Explosives Manufacturing)
개요
총포, 화약류의 제조, 소지, 사용 및 기타의 취급을 규정하여 위험과 재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공공이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수행직무
화약, 폭약, 기폭약, 화공품 및 꽃불류 등을 제조하거나 화약류를 제조하는데 관련된 시설, 제조방법,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는 화약류 제조보안 책임자의 업무를 수행.
실시기관 홈페이지
실시기관명
진로 및 전망
화약류 제조 및 변형·가공업체에 취업할 수 있으며 소방공무원으로 종사하기도 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하며 화약류 제조업체마다 1인(화약·폭약·기폭 약·화공품 및 꽃불류 중 2종 이상을 제조하는 화약류 제조업소에서는 그 화약류를 종 별로 각1인)으로 하되, 종업원이 5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50인마다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1인을 추가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1일에 1톤 이상 화약 및 폭약을 제조하는 업체에서는 1급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화약류제조기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자격증 취득시 취업이 유리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