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
학회 한국화학공학회
학술대회 2013년 봄 (04/24 ~ 04/26,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권호 19권 1호, p.977
발표분야 화학공정안전
제목 국내ㆍ외 소규모 LNG 저장탱크 설치 기준 비교
초록 국내에서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대부분은 가스상태(NG)로 공급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천연가스 배관망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로 공급되어 사용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는 -162℃의 초저온으로 보관 및 운송되므로 취급시 동상 등에 주의해야 하며, LNG 저장시설은 관련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국내의 경우 LNG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려는 경우 LNG 저장탱크 및 고압가스 설비는 KGS FU111(고압가스 저장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기화기 후단의 정압기 및 연소기 등은 KGS FU551(도시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하나의 시설의 2개 법령이 적용되어 안전관리 이원화로 법적용에 혼란을 야기하고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저장용량 5톤~200톤까지의 저장탱크 설치관련 기준은 BS EN 13645를 국가 표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LNG 소규모기지에 대한 계획, 설계, 건설 및 운영에 대하여 LNG 소규모 설비지침(JGA-105-02에서 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LNG 저장소 설치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내의 LNG 저장시설 설치 기준과 비교하였으며, 국내 기준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저자 류영돈, 조영도, 김인찬
소속 한국가스안전공사
키워드 LNG 저장탱크; LNG 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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