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은 영구 처분 시설로 운송하여 처분해야한다.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처분기간동안 안전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특히 방사성폐기물내 방사성핵종 및 그 방사능량이 규명되어야 하는데 2004년 이후 발생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이미 개발된 척도인자를 이용하여 핵종량을 규명하고 있다. 2003년 이전에 발생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거폐기물)에 대해서는 핵종량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인자가 아직 개발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미 2004년 이후 발생된 방사성폐기물에 적용하는 척도인자를 과거폐기물에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 할 필요가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과거폐기물 중에 대표시료를 채취하여 방사선 화학적으로 분리하여 방사능 측정기로 측정하였다. 특정 β 방출 핵종과 감마 방출핵종과의 방사능비, 즉 척도인자가 2004년 개발된 척도인자를 적용가능한지 검토해야한다. 결과적으로 특정 방사성 핵종의 방사능 비율은 확정 된 자료 범위 내에서 분포되어 95 % 신뢰 수준에서 큰 의미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