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
학회 한국공업화학회
학술대회 2021년 가을 (11/03 ~ 11/05, 대구 엑스코(EXCO))
권호 25권 2호
발표분야 [화학물질안전·위해성] 유해 화학물질 안전성과 위험성평가
제목 화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방안
초록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화학사고 예방 및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통해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해당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검사기관으로부터 취급시설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기준에 해당 기준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 개정된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는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추가 안전관리방안과 내진성능, 피뢰침, 내화 기준 등의 적용에 대한 합리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취급시설 개선 시 해당 내용을 취급시설에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취급시설 개선비용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화학사고예방계획서 작성 시 위험도 감소요인으로 안전성확보설비와 방류벽, 트렌치 등 사고시나리오의 영향범위 감소와 이에 따른 인구수 감소 등을 고려한 완화장치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완화장치 적용의 근거를 입증 할 수 있도록 취급시설 기준 적용 및 용량 산정 등을 반영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
저자 김재현
소속 한국화학융합시험(연)
키워드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취급시설 검사; 화학사고예방계획서; 완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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