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16년 총 벌채량 767만㎥중 515만㎥(67.1%)만 이용되었음. 미수집된 252만㎥와 가지량 173만㎥을 포함할 경우 전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량은 415만㎥에 달함. 하지만 적당한 용처, 경제성 부족으로 임지 내 방치되어 산불, 산사태, 식수원 오염의 주된 이유로 작용함. 이를 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해 관련 규제개혁이 필수적이었으며,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음. 1)법률적 수집근거 마련 2)발전용 수요유발 위한 REC가중치 상향 3)관련 세제개편 4)폐기물인 BIO-SRF와 순수 목질계와의 차등화 등임. 바이오에너지 산업 규제혁신 성공 이후 목재성형제품 수입의존성이 유의미하게 낮아짐과 동시에 국내 임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 특히 산림청 연구용역에 따르면 관련 규제개혁을 통해 장기적으로 2조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 7천명의 상시고용유발효과, 129만명 이상의 후방산업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되었으며, 실제 이러한 내용이 관련 산업계에서 점차 가시화 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