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현재 화학물질관리의 기본법률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부분과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15년부터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부분은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강화되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부분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운영하게 되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기존 법률에 비해 화학물질의 취급시설관리, 안전교육, 정보공개, 화학사고 대응 등 많은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기준이 강화되었다. 유독물 등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영업허가제가 도입되었으며, 화학물질 유통통계조사를 확대하고 도급제 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사고발생시 사업체에 부과되는 영업허가 취소조건과 과징금을 기존법률에 비해 강화하였고, 화학사고가 일어나면 이를 신고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보완하였다. 현재 화학물질관리법의 하위법령이 공개되어 최종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본 발표에서는 장외영향평가와 위해 관리계획 등 현장에서 대비해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