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
학회 한국화학공학회
학술대회 2015년 봄 (04/22 ~ 04/24, 제주 ICC)
권호 21권 1호, p.1323
발표분야 광주전남제주지부 주관 심포지엄
제목 환경신기술 및 녹색인증 제도의 이해
초록 환경부장관은 새롭고 우수한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인증을 하고 있으며, 신기술인증을 받은 신기술에 대한 현장 기술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총 1,257건을 평가하여 512건에 대해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완료하였다. 신기술인증을 받은 신기술에 대해서는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에 있어서 입찰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한, 녹색산업의 민간 참여 확대 및 환경 기술·시장·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등 녹색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녹색기술에 대해서는 융자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저자 정영대
소속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키워드 환경신기술; 녹색인증제도; 신기술인증
E-Mail
원문파일 초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