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곰팡이의 발생을 억제시키는 항곰팡이제로 사용되는 다이메틸푸마레이트는 주로 실리카겔이나 가죽 등의 재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이메틸푸마레이트는 EU의 유해물질 지침(Dangerous Substances Directive)(67/548/EEC)에 의해 유해물질로 구분되어 관리가 필요하다. 전세계적으로 다이메틸푸마레이트 분석방법은 CEN ISO/TS 16186에 따라 진행되며 국내에서는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유아용 섬유제품의 다이메틸푸마레이트 함유량 시험)에 따라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두 시험법의 추출용매의 차이로 인해 일부 가죽시료에서 분석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분석기관 및 연구 논문에서의 분석방법을 비교·검토하고 주로 사용되는 Acetone, Acetonitrile, Methanol, Ethanol, Ethyl acetate 등에 따른 분석을 수행하여 추출용매에 따라 가죽시료에 존재하는 다이메틸푸마레이트의 분석결과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