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
학회 한국공업화학회
학술대회 2017년 봄 (05/10 ~ 05/12, 광주 김대중컨벤센센터(Kimdaejung Convention Center))
권호 21권 1호
발표분야 (화학물질안전위해성) 법적 규제와 화학산업의 미래
제목 화학물질관리와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초록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국가안전이나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제외하고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현황 등을 공개하는 '화학물질 정보공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경우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영업비밀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비공개한다는 것으로 화학물질 위험정보에 대한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업장 중 상당수는 영업비밀의 노출을 우려하기 보다 사업장의 위험도에 대한 오해를 우려하여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였다.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사업장 내외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사고로 인한 피해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 뿐만 아니라 사고대응기관과 주민 등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리스크커큐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신뢰가 중요하고, 상호간의 신뢰는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측면에서 화학물질정보공개제도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자 강미진
소속 환경부
키워드 화학물질; 정보공개;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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