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
학회 한국화학공학회
학술대회 2011년 봄 (04/27 ~ 04/29, 창원컨벤션센터)
권호 17권 1호, p.965
발표분야 화학공정안전
제목 국내 PSM 제도 발전방안
초록 1995년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PSM 제도가 도입된 후 대상 사업장의 중대사고 경감 등 산재감소에 기여하였으나 대상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비 대상사업장에서도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제도의 도입이후 현재까지 PSM 제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고,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이나 적용대상의 확대 등에 대한 제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들 개선 제안에도 불구하고 PSM 이행상태평가의 제도화 이외의 제도적인 개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구결과 제시된 지속적인 제도적인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법률 등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일 것이다. 이러한 원인을 법률적 체계, 적용대상의 적절성, 보고서 구성요소의 적합성 및 PSM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국내 외 법률 검토, 국내 PSM제도 운용실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중대산업사고 예방제도인 PSM 제도가 산업안전보건법 내의 다른 요구사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근본 원인 중 하나임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관련 법규에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기보다 공정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사업장 내에서 PSM 이 보다 잘 운영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아울러 적용대상 확대를 보다 합리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저자 강미진, 이영순
소속 서울과학기술대
키워드 PSM; 중대산업사고;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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