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
학회 한국화학공학회
학술대회 2008년 봄 (04/23 ~ 04/25, 제주ICC)
권호 14권 1호, p.1448
발표분야 화학공정안전
제목 유럽연합의 REACh(신화학물질관리)에 따른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초록 유럽연합은 오는 2008년 6월 1일부터 신화학물질관리(REACh)법에 따라, 유럽연합 내에서 제조 및 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Phase in substance)에 대한 등록, 평가 및 승인을 유럽연합 내의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이 제도의 진행에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물리화학적 성질, 유해성 및 환경독성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승인이 동반된다. 이는 관련 기업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비용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시장에서의 전략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직접적인 REACh제도의 이행이 불가능한 국내 화학산업계에게는 커다란 문제점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에게는 이 제도에의 인식과 이해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의 REACh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고, 추후 작성하여야만 하는 기술서류(Technical Document), 독성연구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 등에 대한 준비 및 수행해야 하는 실험에 대한 검토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지원방안에는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전등록과 2009년 시작되는 물질정보교환포럼(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Forum)에서의 협상방안에 대한 전략적인 수행계획도 포함된다. 또한, REACh 제도 관련 업무수행을 시간별 진행업무 분석 및 비용분석을 본 연구의 결과로써 제시하고자 한다.
저자 김정훈1, 이중희2, 우인성2
소속 1바텍안전E&C, 2인천대
키워드 REACh; TD; CSR; Only Representative
E-Mail
VOD VOD 보기
원문파일 초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