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 한국공업화학회 |
학술대회 | 2015년 봄 (04/29 ~ 05/01, BEXCO (부산)) |
권호 | 19권 1호 |
발표분야 | (화학물질 안전위해성) 화평법, 화관법 실시와 기업의 대응 |
제목 | 화관법 시행에 따른 기업대응 방안 |
초록 | 2015.1.1.일부로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었다. 화관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위한 법률이다. 화관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기준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 시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고대비물질을 규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역사회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
저자 | 김재현 |
소속 | 한국화학융합시험(연) |
키워드 |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OCA; RM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