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976년 이탈리아 Seveso의 TCDD 누출사고, 1984년 인도 Bophal의 MIC 누출사고 등의 발생으로 세계 각국 및 국제기구에서는 중대 화학사고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화학사고 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유럽에서는 일명 “Original SEVESO Directive”라는 EU지침(1982년)을 제정하였고 그 후로도 토지이용계획(Land Use Planning) 등을 강화한 Seveso-Ⅱ지침(1996년), 주민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강화한 Seveso-Ⅲ(2012년)을 제정하였다. 미국에서도 비상대응 및 주민 알 권리에 관한 법률(EPCRA, 1986년) 제정에 이어, OSHA의 공정안전관리제도(PSM, 1992년), EPA의 위해관리계획제도(RMP, 1999년)를 각각 제정∙시행하였다. 국내에서도 1996년 산업안전보건법의 PSM제도,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ORA)와 위해관리계획제도(RMP)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국내∙외 화학사고관리제도는 큰 틀에서 ①화학설비의 입지조건 검토, ②화학설비 안전관리, ③화학사고 위험정보의 제공을 담고 있으며 이중, 「화학설비 안전관리」는 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라는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화학사고 관리제도의 구성요소 등을 비교하고 한국의 대표적 제도인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 공정안전관리 제도의 목적, 구성요소 및 운영방법 등을 상호 비교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제도의 유사성과 중복성을 고려한 중복 해소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