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전략물자란 대량살상무기(핵/생화학무기),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와 이들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을 의미하며, 화학, 소재, 기계, 전자 등 10개 분야 총 1,400여개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된다. 전략기술이라 함은 이러한 전략물자의 개발∙제조∙사용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로서 전략물자와 마찬가지로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 이전 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학분야에서도 탄소섬유가 첨가된 복합재료, 적층 구조물, 전도성 및 방향족 폴리이미드계열 고분자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정부는 국제사회의 전략기술 관리강화 요구에 따라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전략기술의 허가대상 이전의 유형을 확대하였다. 기존에는 통상적인 수출의 개념을 적용하여 계약에 따른 외국으로의 기술이전만 허가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구두, 정보통신 등을 통해 국내외에 있는 외국인에게 전략기술에 해당되는 기술자료 또는 교육훈련 등 기술지도를 제공하는 경우 정부의 허가대상이 된다.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일선 연구자들이 연구활동 중에 전략기술의 불법이전으로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 전략기술의 개념과 구체사례, 연구기술의 전략기술 해당여부 확인방법, 기술이전 상황 별 대응요령 등을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