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 한국화학공학회 |
학술대회 | 2013년 봄 (04/24 ~ 04/26,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
권호 | 19권 1호, p.1105 |
발표분야 | 특허청 심포지엄 |
제목 | 화학사건으로 살펴보는 연구자/특허법 관점의 차이 및 시사점 |
초록 | 특허법은 발명자에게 해당 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권원이 없이 실시하는 자에게 특허법, 민법, 형법 등 다양한 구제수단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주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다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완성한 발명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연구자의 특허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심사에서부터 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축적되어온 다양한 화학사건, 특히 정밀화학와 화학소재 분야의 사건을 바탕으로 연구자와 특허법 사이에 어떠한 오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보다 강한 특허를 창출하고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화학발명에서 주의해야할 점 및 시사점 등을 고찰한다. |
저자 | 오세주 |
소속 | 특허청 정밀화학심사과 |
키워드 | 특허법; 화학사건 |
원문파일 | 초록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