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국내․외에서 공지되지 않아야 하지만, 이러한 선출원주의 원칙을 무리하게 고수할 경우 연구성과의 공개를 기피하게 될 뿐 아니라 공개된 자기 발명에 의해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선출원주의 원칙의 예외사항으로 출원인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후 일정기간내에 특허를 출원하면, 그 공개된 내용을 특허요건을 판단하는 선행기술에서 제외하는(“공지예외”) 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3년3월15일자로 한미 자유 무역 협정(韓美自由貿易協定, 이하 ‘한미 FTA’라 함)이 발효되었고, 후속 법률 개정 절차에 따라 우리나라 특허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개정 특허법에서는 이러한 공지예외적용 주장이 가능한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었다.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로 인해, 출원인에 의한 자발적 공개행위에 대하여 특허출원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부여되었고, 출원인의 연구성과가 조기에 공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제3자가 그 공개된 발명의 이용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개량된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공지예외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의 확대에 따른 특허출원인의 출원전략과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소개하고, 최근 공지예외적용주장 출원과 관련된 심판결례를 소개함으로써, 연구자들의 효과적인 특허출원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